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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이종국 작성일 : 2002-12-13 조회수 :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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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메일로 보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음 주중에는 일단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입장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기술지원단과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2003년도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침서 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6일 연찬회때 개진된 의견들을 모아 쟁점이 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이 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그 외에도 지침서 내용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서 12월 14일(토)까지 저의 이메일로 회신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신이 없거나, 언급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기존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사업지역의 선정 기준중 협력의료기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1) 협력기관의 우선순위를 없애고 단순하게 나열만 하자는 의견 2) 아예 우선순위 항목 자체를 없애자는 안. 2. 선정절차중 위탁기간에 대하여 1) 위탁기간을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년 약정하자는 안. 3. 센터장의 자격에 대하여 1) 정신과전문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서 원칙을 빼고 단순히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장 등 가능한 자격을 열거해주자는 안. 2) 아예 센터장의 자격조건을 정하지 말자는 안. 4.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1) 부단체장은 자문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 그 조항을 빼자는 안. 2) 부단체장 대신 관련공무원중 기획관리실장과 같이 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을 포함시키자는 안. 3)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유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자문위원회만 하자는 안. 5. 인력중 의사부분에서 1) 정신과전문의 근무일수를 주 2일이상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 1-2일로 완화하자는 안. 6. 인건비 관련 규정중 전담인력의 인건비에서 1) 호봉제를 없애고 평균 임금을 조사하여 기준 임금을 정하고(예를 들면 전문요원 2급은 120만원이상, 1급은 130만원이상),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위탁기관 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을 참조하여(평균을 내서) 임금인상률(예를 들면 6% 인상)을 적용하자는 안. 2) 현재는 전체 예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이 없으나 상한선을 정하여(예를 들면 60-70%) 그 범위내에서 위의 1)안대로 매년 일정비율씩 인상시켜주자는 안. 3)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자는 안. 4) 호봉제를 없애고 위와 같이 할 경우 센터 근무전 경력과 센터 입사후 경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무시하고 1급, 2급만 따져서 일정하게 초임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 임금을 결정할 때 경력을 인정하여 차등을 둘 것인지, 차등을 둔다면 어떤 방법으로(경력 1년 당 얼마씩?) 계산할 것인지. 7. 4대 보험의 항목을 어디에 두는 것이 합당할지 1) 인건비 항목? 2) 기타운영비(과거의 예비비)? 3) 다른 좋은 항목이 있는지? 8. 사례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1) 1일 2만원 보다는 건당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2) 사례관리비 항목 자체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장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3) 센터 직원들은 사례관리비 항목을 꼭 넣어야하며 출장비와 개념이 다름(단순출장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을 주장하고 있으며, 출장비로 하면 1일 1만원을 넘을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연찬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음. * 향후 행정, 예산 중심의 업무 지침(하드웨어)뿐 아니라 정신보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소프트웨어)이 추가되어야 함을 지적한 의견 있었음. 이 외에도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12월 14일, 토요일까지) 감사합니다.